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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234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7. 4월경까지 피고에게 C 브랜드의 건강식품 및 화장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일부를 변제받는 등의 계속적 거래를 하였다

(이하 위 거래에 의한 물품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의 최종 거래일인 2017. 4. 18.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은 277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잔액에서 피고의 변제액 합계 148만 원(= ① 2013. 5. 17.자 20만 원 ② 2017. 5. 18.자 100만 원 ③ 2010. 9. 13.자 28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피고와 거래를 하며 자신의 수첩에 거래일자, 거래금액, 변제액 등을 기재하고, 금액 옆에 피고의 서명을 받아온 사실, ② 원고의 수첩내용 중 원고와 피고의 최종 거래일 무렵인 2017. 4. 18.경 작성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 기재 옆에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거래일 무렵의 물품대금 잔액인 것으로 보이는 277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수첩에 미반영된 변제내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0. 9. 13.자 변제액 28만 원 을 10호증의 2,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2010. 9. 13. D(피고의 아들 을 통해 원고에게 28만 원을 송금한 점, ②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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