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0 2015가단30288
공유물분할
주문
1. 진주시 C 답 200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은 ‘D’, ‘피고2’는 ‘E’, ‘피고3’은 ‘피고 B’, ‘피고4’는 ‘F’, ‘피고5’는 ‘G’으로,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은 ‘진주시 C 답 2003㎡’, ‘별지목록2’는 ‘별지 지분목록’으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