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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7노80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중 사고 블랙 박스 CD( 증거 목록 순번 18)( 이하 ‘ 이 사건 CD’ 라 한다) 재생결과는 이 사건 CD가 원본으로부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나머지 증거들 중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실황 조사서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차량사진과 견적서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충돌 부위,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CD 재생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CD 동영상이 사인인 피해 자가 블랙 박스 영상을 재생하는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위 영상 내지 블랙 박스 영상이 편집되었다거나 인위적인 개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D 동영상 파일은 원본 블랙 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하는 방법을 통해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임이 인정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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