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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1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3 톤 윙 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1:39 경부터 01:42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지선 10km ~0km 구간을 논산 jc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도로 1 차로에는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6.5 톤 트럭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1 차로에서 서 행하면서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었고, 이에 항의하여 피해차량이 상향 등을 켜자 2 차로 쪽으로 비키는 듯 하다가 다시 1 차로에 있는 피해차량 앞쪽으로 차로 변경하여 들어가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관련)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출석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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