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정3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실혼관계)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23:37 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따로 살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자신을 쫓아다니며 " 다른 여자를 왜 만나냐
" 고 따지며 욕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 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 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폭행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