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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4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2. 19:4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던 중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H, I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귀가 요청을 당하자 “경찰이 여기 왜 왔냐 어떻게 한 번 해 보려구 ”라며 시비를 걸면서 경사 G의 뒷목덜미를 팔로 감아 잡아당기고, 경사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고, 이를 채증하는 경사 I의 촬영 카메라를 빼앗으며 왼쪽 팔꿈치 등으로 경사 I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귀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J)의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개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리어 도어(좌우) 교정 등 수리비 92,620원이 들 정도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2. 22:2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되어 연행되었음에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사무용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사무용 책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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