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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15364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면허번호 진해구 양식어업 D(이하 ‘진해양식 D’라고 한다) 6ha 중 4ha는 진해구 E어촌계(대표자 원고)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2ha는 F이 가지고 있었는데, F이 E어촌계의 동의없이 G에게 지분권을 이전하여 분쟁이 있었고, G은 다시 H에게 지분권을 양도하였다.

E어촌계는 지분권 행사로 인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H의 지분 2ha를 매수하고, 그 대가로 면허번호 진해구 양식어업 C(이하 ‘진해양식 C’라 한다) 13.86ha 중 4ha 지분을 H에게 넘기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추진하였고, I은 H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9. 12. 5.경 I, 피고 등과 모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I은 진해양식 C 4ha 지분 중 2ha는 자신의 처인 J 명의로, 나머지 2ha는 피고 명의로 받기를 원하여, E어촌계 입장에서는 진해양식 D 중 2ha 지분권을 이전받으면서 진해양식 C 중 4ha 지분권을 넘기는 마당에, 그 명의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피고 명의로 넘기는데 동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2. 5. 진해양식 C 중 2ha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인증도 받은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위 교환계약 후 진해양식 D 중 2ha의 지분소유자인 H이 I에게 위 교환계약의 해제를 원하여 원고는 다시 E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진해양식 D 2ha 지분 이전등록 말소에 협조하고, 교환 대가로 받은 돈도 돌려주었으며, I은 J 명의의 진해양식 C 2ha 매매계약서도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E어촌계, 원고, H, H의 대리인 I 사이에 체결된 위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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