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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25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3. 2. 20. D과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부산 남구 E 대 133.2㎡ 중 6660분의 1665 지분 및 그 지상 구분의제2호 조표대제18412호 세멘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26.45㎡ 중 2분의 1 지분, F 대 127.6㎡ 중 1276분의 319 지분 및 그 지상 구분의제1호 조표대제17810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6.45㎡ 중 2분의 1 지분, 부산 남구 G 대 131.2㎡ 중 13120분의 6560 지분, 부산 남구 G 구분의제2호 조표대제18091호 세멘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26.45㎡와 원고 A의 남편 원고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제301호 등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을 D 소유의 경남 창녕군 I 대 926㎡, J 전 860㎡, K 대 509㎡, L 대 446㎡, M 대 165㎡와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 B 소유의 부산 남구 N빌라 제502호(이하 ‘N빌라’라 한다), 원고 A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O아파트(현재는 ‘P아파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1305호(이하 ‘O아파트’라 한다), D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통영시 Q 대 389㎡ 등 10필지에 위치한 R 펜션의 대지(10필지), 건물(9동), 시설, 비품 영업권(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 경과 1) 원고들의 이행 경과 가) D은 2013. 3. 6.경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D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B은 2013. 3. 7. 피고에게 N빌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피고는 원고 B을 상대로 N빌라에 관한 가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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