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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35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0. 10.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652㎥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

)과 피고 소유의 제주시 D 과수원 2,344㎥(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

) 중 1/10 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90.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과수원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되었고,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위 교환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교환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교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고 지분과 이 사건 피고 지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지분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1990.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1990. 10. 10.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원고의 아들인 F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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