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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7 2014노1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원심 판시 일시경 17세 11개월로서 8개월 후면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에 이를 시기였고, 외관상 청소년임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당시 성인들과 같이 들어와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의 업소는 가족 및 관광객을 상대로 대게를 판매하는 식당으로 주류 판매 비중이 적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비록 182cm의 키에 77kg의 몸무게로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나, 당심 법정의 증언 당시 19세 4개월임에도 어린듯한 모습이 남아있어 보였고, 이 사건 당시는 증언시점보다 1년 6개월 전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외모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일행이 정장을 착용한 경우 등 성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옷차림과 달리 당시 E이 패딩점퍼에 검은색 트레이닝복 하의를 입고 있어 옷차림만으로 성인이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E과 일행이 모두 피고인의 업소에 들어온 후 회와 주류를 주문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E과 그 일행에게 청소년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일행 중 청소년이 있을 경우 술을 마시게 해서는 안된다고 알려주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E과 일행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당시 그들이 모두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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