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5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사이에 출생한 딸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만들기 위하여 신청서에 날인을 받고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동거하는 E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 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10. 26. 19:2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자 C과 그 남편인 F가 112에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돌려보낸 사실, ② 그 후 피해자와 F는 집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와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을 발견한 F가 같은 날 23:05경 다시 112에 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