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6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6. 피고들에게 4,000만원을 이자 월 26만원으로 대여하였다.
그 이외에도 원고는 피고들의 대여 요청에 2010. 4. 6.부터 2014. 12. 16.까지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합계 금액은 63,418,000원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다가 원고의 독촉에 2015. 8. 31.에 2,000만원을 변제하였다.
4,000만원에 대한 2010. 5.부터 2015. 8.까지의 이자는 16,640,000원(26만원 × 64개월), 2,000만원에 대한 2015. 9.부터 2017. 5.까지의 이자는 2,730,000원(13만원 ×21개월)인데, 피고는 2015. 8. 31.까지 48,325,8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들의 대여금 변제 의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변제한 48,325,800원을 원고가 계산한 바대로 먼저 이자 16,640,000원과 2,730,000원에 먼저 변제충당하고, 그 남은 돈을 원금 63,418,000원에 변제 충당하면 피고들이 아직 변제하지 못한 원금은 34,462,200원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대여한 사람은 피고 B이고, 피고 C은 이와 무관하여 아무런 변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56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C도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부부인 점과 돈의 사용처를 고려하면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는 일상가사채무이므로 원고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62,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