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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8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3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믿음 사 세계문학 전집 300권을 850,000원에 판다’ 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선입 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쓸 생각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명의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0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0. 17:12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의 ‘ 중고 나라’ 카페에 “ 낚싯대 21개를 60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게시 글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낚싯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낚싯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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