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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7 2016고단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10』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6. 인터넷 D 게시판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까지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3명으로부터 합계 27,58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69』 피고인은 2016. 2. 24. 대전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F '에서 만난 피해자 G에게 게임 머니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H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14』 피고인은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 22. 20: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낚싯대 은성 수파 5개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I에게 “은 성수 파 낚싯대 5개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모친인 J 명의로 ㈜ 아이 엠아이에 가입한 아이디 K에 연결된 외환은행 가상 계좌( 계좌번호 L)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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