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282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7,279,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