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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1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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