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13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