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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5767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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