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5767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