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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30 2019가단13356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89,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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