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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4고단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과 E은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1.경 E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 다른 마약투약자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관련자들이 피고인 A 자신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E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앞에 니 작업한 돈 2,000만 원 안 주노.”라며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B(48세)이 “형님, E도 나이가 있는데 왜 욕을 하십니까.”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쥔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코 부위가 칼손잡이에 긁히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니는 죽어뿌라.”라며 위 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얕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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