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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36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86,341원과 그 중 236,732,629원에 대하여는 2018. 4. 20.부터 2019. 4. 26.까지는...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개동 692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07. 11. 12.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9,310,000,000원, 공사기간 2007. 12. 20.부터 2010. 5. 28.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관리법 제27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원고는 2010. 7. 19.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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