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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8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피해자 D과는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1. 14:00 ~16 :00 경 위 B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와 입찰 관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 인간 만들어 놨더니 저 꼴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을 상대로 “ 당신은 추진위원도 아닌데 왜 왔느냐.

할 말이 있으면 법대로 해라.

찍 소리도 못하는 병신새끼랑 살면서. ”라고 말하여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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