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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4. 6. 2.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19: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열린 재건축추진위원회 회의장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위원장이 아닌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회장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함을 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가 앉고 있던 의자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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