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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4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E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피고인 A은 E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E 아파트 전 부녀회장이며 피고인 C은 E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3. 경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상가 3 층 302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48세) 이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약 3087호 약식명령 문을 복사하여 봉투에 담아 E 아파트 410 세대의 우편함에 넣고, 위 약식명령을 확대 복사하여 아파트 엘 레 베이 터에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해

6. 11. 과

6. 29.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제 312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6. 8.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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