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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4 2018고정4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등 이하 불상자들과 함께 2015. 10. 18. 01:00 경부터 05:00 경 사이 광양시 D 아파트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딜 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투 20매를 5 매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으면 총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중 1개의 패를 선택하고 찍 새로 불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1개의 패를 선택하여 각자 1만 원에서 2만 원의 돈을 건 후, 선택한 패의 화투 5매를 뒤집어 3매의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남은 2 장의 합이 높은 총잡이 또는 찍 새 쪽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산도 박( 속칭 ‘ 도리 짓고땡’)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227호), 사건 검색결과( 위 2017 고단 222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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