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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재노22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0. 29. 15:00경 경북 상주군 B 소재 C 내에서 공소외 D(50세) 등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대화 토론 중 동소에 있던 위 D 외 3명에게 “E 대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해 놓고 대통령을 뽑는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반공산주의 국가다, 그 자리가 그렇게 좋으냐, 3선 개헌을 안 한다고 해놓고 3선 개헌을 했다, 앞으로 국민투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찍어라, 내 표는 안 간다”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이를 유포한 것이다.’는 공소사실로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년 보군형공 제727호로 기소되었다.

나.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1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희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계엄사령관이 1972. 10. 18. 공포한 포고령 제1호 제5항(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69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9.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9. 3. 2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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