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B 동 212호를 소재 지로, 상호를 ‘C’ 로 하여 서울 송파구 청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3. 9.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F에게 22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4만 원씩 65회 동안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 자율 연 24%를 초과한 연이 자율 304.9%를 받고 대부하였고,
2. 2018. 3. 16. 의정부시 G 건물, 1 층 101호에 있는 H에서, I에게 61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570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6만 원씩 108회 동안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 자율 연 24%를 초과한 연이 자율 87.9%를 받고 대부하여, 총 2명으로부터 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이자율 산정)
1. 대부 업등록증, 내역, 문자 메시지, 명함, 계약서, 차용증, 채권 양도 통지서, 위임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부동산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일수 계산표
1. 이자율 산정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제한 이율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