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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3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2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공증 사무실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1주일에 20만 원씩 11주 동안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 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이 자율 84.6%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 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에게 총 18회에 걸쳐 4,23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 및 금융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대출 목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3호, 제 3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이고, 피해 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과 수령한 이자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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