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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58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53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소유자인 F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2015. 12. 9.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4,000만 원을 2016. 1. 8. 각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 중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갑 1~3,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편취한 보증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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