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B는 안산시 상록구 E,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F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는 형식의 임대차계약(이하 ‘월세계약’이라 한다) 체결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월차임 없이 다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형식의 임대차계약(이하 ‘전세계약’이라 한다)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권한은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F을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13.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5. 10. 11.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3. 10. 12.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 B는 F에게는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0,000원, 월세 300,000원, 기간 : 2015. 10. 11.까지’로 정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한 후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