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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노2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및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범행은 호감을 가졌던

동거 여성인 피해자 C에 대한 배신감 등 복잡한 심경 속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심야에 몰래 동거 여성인 피해자 C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그녀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2회에 걸쳐 사용하였으며,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성적 수치심과 함께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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