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갈취 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나 아가 위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부모와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의 공갈 범죄로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 신청인에게 그 갈취 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공갈 범행 다음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