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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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H과 합동하여 1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 아가 성매매를 하고 약속한 돈을 요구하는 성매매 상대방의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나아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및 각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및 각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망을 보는 역할을 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