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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노269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피해자가 유부녀인 점을 빌미로 남편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

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태양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과 갈취로 인해 불안감과 모멸감 등 고통스러운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강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으로 지금도 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부모가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교육시켜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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