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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고합6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고합6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 Galaxy J7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인터넷 게임 '오디션'을 통해 C(여, 25세)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같은 해 2. 8.경부터 C의 집에서 동거를 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11. 02:24경 서울 관악구 D건물 000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1.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가방 앞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2장, 1천 원권 3장을 꺼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KB국민 체크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행복카드 1장을 꺼내어 가며 책상 위에 있는 약 2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들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11. 07:3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 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11:3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G 영신운수 소속 영업용택시를 이용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택시의 기사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택시의 기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의 기사로부터 8만 원 상당의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02:47경부터 같은 날 02:5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H)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I)에 "경찰서에는 니가 방문해서 잘 해결됐다고 전해주라. 계속 끝까지 가자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서울 찾아가서 다 불어버릴지도. 그럼 니이미지 안 좋아져. 이쯤에서 좋게 해결하자. 아 그리고 말 못한 거 있는데 사람들이 너랑 나랑 관계 못 믿으면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 너랑 나랑 관계한 영상 말이야. 나도 당한 거 있으니까 이판사판이야. 만약에 니가 이대로 못 끝낸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말게 하자. 섹스할 때 핸드폰으로 몰래 찍었거든."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3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은 절도 사건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롯데카드 결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카메라등 이용 촬영에 관한 증거 동영상 및 해쉬값 문서 첨부)

1. 해쉬값 문서, 편의점 영수증, 회원별 매출 내역서, 펌뱅킹 출금거래 확인증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KB국민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롯데카드 내역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협박문자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택시 기사에게 절취한 롯데카드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택시 기사가 도난 신고된 카드여서 위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2. 11. 07:39경 KB국민 체크카드로 4,5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자 곧바로 같은 날 08:03경 도난분실 신고상담을 통해 위 카드에 대하여 승인일시 제한 조치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14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승인거절된 택시요금 관련 문자메시지가 두 차례 전송되었는데(증거기록 22쪽) 이는 KB국민 체크카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로 2017. 2. 13. 11:38경 가맹점명 이비카드 택시, 매출금액 8만 원인 결제가 이루어졌고(증거기록 207, 208쪽), 위 8만 원은 영신운수 소속 택시(G)의 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대금인 점(증거기록 204쪽), 피고인 역시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롯데카드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택시의 기사가 결제 불능으로 롯데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도난당한 롯데카드를 포인트카드로 생각하여 승인제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증거기록 204쪽)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도난품으로 "롯데포인트카드"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9쪽), 실제로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였던 점(증거기록 204, 206쪽)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몰래 동거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그녀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2회에 걸쳐 사용하였으며 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는바, 단기간에 행해진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범행은 호감을 가졌던 동거 여성에 대한 배신감 등 복잡한 심경 속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행해진 측면이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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