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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43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금고 1년, ② 피고인 B: 금고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는 선장으로서 선박 내의 모든 사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해역은 제주 근해로서 평소 작은 어선들이 조업을 많이 하므로 선장이 직접 항해를 하거나 운항 지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선박이 없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해사 자격도 없는 피고인 A에게 만연히 항해 지시를 한 후 자신은 침실에서 쉬 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도 자신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선박을 스스로 조종하면서 견 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매몰되고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의 유족인 X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의 유족들에게 이미 배상금 합계 1억 원이 지급되었고, 나 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의 유족들을 위해 위자료로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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