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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30 2017고단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부분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6:2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 리 605-2 대소 IC 하이 패스 진입로를 대소 TG 방면 앞에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으로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잘못 진입하여 화물차량 하이 패스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920,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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