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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

1.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0. 22:00 경 광주 서구 광천 1길 36 노상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1 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컵 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1. 23: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118,000 원 및 시가 불상의 점퍼 1점 등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0. 22:13 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담배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40,7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68』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6. 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 부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의 AC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8 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대금 합계 2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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