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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2. 23: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및 신한 카드 1 장, 국민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2. 23:19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G 주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6. 12. 22.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인 가맹점 업주들 로부터 합계 11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경찰수사보고서( 신용카드 피해상황)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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