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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16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20:35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 에어컨을 꺼 달라, 국물을 데워 달라. ”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친절하게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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