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1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00: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 취한 손님은 입장이 안 된는 말을 듣자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 경 다시 위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2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05: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업무 방해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리겠다” 고 큰소리치면서 화분을 향해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0 경 다시 위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왜 신고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칫솔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