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7 2018고정15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 세, 여) 가 운영하는 'D 식당' 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0:3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혼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불쾌함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 버렸다.
이에 피해 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피해자가 있던 주방으로 따라 들어 가 또 다시 " 씨 발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건을 집어던지고 3~4 회 가량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및 주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