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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30 2018가단30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7카단6087호, 청구금액 47,049,800원,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7. 1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8. 인천지방법원 2017차6952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채권 중 48,107,885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액 47,049,800원 추가 압류하는 채권액 1,058,085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1377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결정 무렵 피고의 직원 D는 피고의 C에 대한 납품대금채무가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진술최고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8,107,8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또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C이 피고에 대하여 납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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