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4.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567호로 “채무자 B가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요양기관으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용채권 중 60,300,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0535호로 “채무자 B가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요양기관으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용채권 중 76,151,416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5.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76,151,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6. 5. 23. 중소기업은행(취급지점: 석남동지점)에게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 중 1,688,326,480원”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가 2016. 5. 30.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게 2016. 6. 15.부터 2017. 6. 26.까지 972,237,37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B로부터 일체의 채권 중 1,688,326,480원을 양도받은 중소기업은행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로부터 위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