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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73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4.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567호로 “채무자 B가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요양기관으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용채권 중 60,300,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0535호로 “채무자 B가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요양기관으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용채권 중 76,151,416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5.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76,151,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6. 5. 23. 중소기업은행(취급지점: 석남동지점)에게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 중 1,688,326,480원”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가 2016. 5. 30.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게 2016. 6. 15.부터 2017. 6. 26.까지 972,237,37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B로부터 일체의 채권 중 1,688,326,480원을 양도받은 중소기업은행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로부터 위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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