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1427-43 일원의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운서역 보행통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⑵ 피고는 2012. 6.경 비엔지건설 주식회사(이하 ‘비엔지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개착구간 토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비엔지건설은 2013. 1.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후 피고와 비엔지건설은 비엔지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을 905,300,000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6월 11일 - 준공 2013년 2월 14일
5. 계약금액 : 일금 일십억육천칠백만원정(\1,06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발주처 협의 후 발주처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나. 기성부분금 : 발주처 직접 지급조건
9.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⑶ 원고는 2013. 9. 10. 비엔지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4,663,66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3944호로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⑷ 원고는 2014. 5. 14.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3614호로 청구금액을 16,579,347원(=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액 14,663,660원 압류 및 추심할 추가 채권액 1,915,687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