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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4 2016고정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6:3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65번 길 42 소재 명지 타운의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34 세) 이 피고인의 전처인 C와 몰래 교제 중인 사실을 알고 따져 묻던 중 화가 나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세게 당겼다.

피고인

A과 C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 중이 던 D은 피해자가 C와 몰래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캡 쳐)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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