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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1:05 경 제주시 D 건물 2 층 계단에서 C 와 현재 교제 중인 피해자 E(26 세) 이 C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건물 3 층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의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제주지방 검찰청에서 치료비 지원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2,167,58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주지방 검찰청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따라 제주지방 검찰청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주지방 검찰청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응한 외에는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년 경 상해죄와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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