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정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6:30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의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 세) 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전처 F와 몰래 교제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 E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얼굴, 머리,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E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손과 발로 다시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부위 등에 통증을 다시 느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두피 타박상, 견갑부 타박상을 입어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E의 행위 중 무엇이 피해자의 어떤 상해를 어느 정도로 발생시킨 것인지는 판명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E과 피고 인의 위 행위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