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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0:30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동문시장 부근에서부터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명의 C 베라크르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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