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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3: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F 앞 이면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 구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표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 표시를무시한 채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I(남, 61세) 운전의 J 택시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997,8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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